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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국학교에서 한국초등학교로 전입하기

안녕하세요

마담비트리 입니다.

 

프랑스생활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저런 서류를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 학교가 문제인데요.

 

프랑스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외국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 허가결정 후 등록함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구비서류

1.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명시,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 공증필한 것)

 

2.영어권외의 나라는 번역공증서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 관리 증명 또는 졸업증명서

 

3.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4.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5.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정원외 허용인원 : 재·전·편입학자 포함 해당학년 학생 정원외 2% 범위이내

 

준비할 서류들이 많으니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