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완화되고 비자도 받게 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혈혈단신 프랑스에 가게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집 걱정일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월세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세 또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처음 프랑스에 발을 디디는데 매매부터 하실 용감한 분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월세를 알아볼때 꼭 알아야 할 용어들 입니다.
Le bail : 계약, 임대계약 Le contrat de bail : 임대계약서
Le garant : 보증인
Les charges : 관리비
Le delai des preavis : 통지기간 (임대계약 해지시 알려야 하는 시기, 파리 같은 시내 1개월, 타지역 3개월 이내 )
Le depot de garantie : 보증금
L'etat des lieux : 입주전 상태점검
그러면 어떤 집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Studio, 2p, 3p ?
방1, 스튜디오는 원룸이고 좁으면 20m2 이내도 있고 30m2 이상 넓은 곳도 있습니다.
2p 는 2 piece 방 하나 거실 하나 입니다. 여기서 부엌이 분리 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3p 는 3 piece 방 2개, 거실 하나 입니다. 60m2 이상 됩니다
방이 몇개 인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면적이 얼마 인지도 봐야 합니다.
2. Meuble ou non meuble
스튜디오 (원룸) 이나 2p 는 meuble 가구가 있는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euble 이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을 포함하는데 침대, 옷장, 탁자, 의자 정도 입니다. 부엌에 싱크대가 있는것도 meuble 에 포함됩니다. 가스렌지 전자렌지, 후드 등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non meuble 이면 부엌에 싱크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p나 4p 또는 maison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 가구 없이 싱크도 없이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단기로 지내실 경우는 불편하실 겁니다. 몇년 이상 지내실 경우라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non meuble 가 좋습니다. 가구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 자리만 차지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Garant 보증인과 은행보증
생각보다 외국인에게 월세를 주기를 꺼려합니다. 인종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월세를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겨울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미뤄도 쫓아낼 수 없는데 그래서 더욱 까다롭게 월세를 충실히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한다.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것은
1. 보증인의 ID 신분증,
2. 세금납부증명 (avis d'imposition)
3. 직장인, salarie 의 경우 3개월분의 소득증명 (3 derniers fiches de paie) 또는 사업자이거나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잔액증명 (justificatif epagne)
본인의 신분증과 잔액증명, Justificat de travail ou etude 가 필요합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해 주시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잔고 증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확실히 하려는 경우는 프랑스인의 프랑스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은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 계좌가 개설 되어야 하고 계좌에 3개월분의 월세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거주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보증인도 없고, 은행보증이 당장 어려운데 집을 바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는 집주인쪽에서 보증금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통상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월세가 보증금 caution 으로 맡기게 되는데 6개월분 심할때는 1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본 적 있습니. 또는 당월 월세를 매번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분씩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보증으로 가능한 것이 가장 좋고 떄에 따라 본인 상황에 맞게 보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Charge compris (CC), Tout charge compris (TCC)
월세에 관리비 (charge) 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파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관리비가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중앙난방 (chauffag collectif) 인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난방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은 어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월세에 포함이 되는지, 본인명의로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을 다 계약하고 따로 지불하는지, 아니면 집주인 명의로 계약된 계량기로 사용하고 사용한 부분만큼만 집주인에게 지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명의로 계약하면 향후 거주증명에도 사용하고 정확히 쓴 만큼만 지불하면 되고 깔끔한데 다소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6개월 단기로 계실거라면 이런 절차가 더욱 소모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가 어느 정도 전기세, 가스요금등을 사용했는지 문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전세입자가 계약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가능한 지역일 겁니다. 중앙난방이 아닐 경우에는 전기로 라디에이터 같은 chauffage 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상당히 많이 소모하는 편입니다.
5. Frais d'agence
부동산 수수료 인데 부동산 중개를 통한 거래일 경우 해당합니다. 한국분들이 집을 많이 찾으시는 프랑스존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매물도 있습니다.
zone tres tendue (파리 같은 도심지역이 해당) : 12 € / m2
zon tendue : 10 € / m2
다른 지역 : 8 € / m2
예를 들면
25m² 아파트 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서 청구한 금액이 세금을 포함하여 €500 인 경우:
- 부과된 수수료의 절반은 €500 / 2 = €250 입니다.
-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 x €12 = €300 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250를 지불해야 하고 ( € 250 은 €300 미만 이므로 ) 집주인은 €250 ( €500 - € 250 로 획득 )를 지불해야 합니다.
etat des lieux (입주전 상태점검) 비용이 더 추가 됩니다. 보통 3 € / m2 입니다.
25m² 숙박 시설의 경우 세금 포함 170유로 에 재고가 청구된 경우 :
- 부과된 수수료의 절반은 €170 / 2 = €85 입니다.
-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5 x €3 = €75
따라서 세입자는 €75를 지불해야 하고 ( € 75 는 €85 미만 이므로 ) 집주인은 나머지 금액인 €95 ( €170 - € 75 로 획득)를 지불해야 합니다 .
부동산 수수료는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고 1달분 월세정도에 해당한다고 예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월세를 알아보기 위해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Bonne journee et a bient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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