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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입자가 갑이다 일단 눌러 앉으면 장땡 la trêve hivernale

안녕하세요 마담비뜨리 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요즘은 잠잠해 지내요.

잠잠한 정도가 아니라 아래로 꺼질까봐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전세 가격도 떨어지면서 내 전세금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 전에 전세가격도 매매가격따라가겠다고 치솟을 때에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테니 집 빼달라고 하면 나가야했지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맘대로 전세금 올릴테니 나가라고는 못하지만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갑이 아니겠습니까? 

상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보니 한국은건물주가 갓물주이다. 외국나가면 안그렇다고들 합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세입자가 갑인 나라 입니다. 

la trêve hivernale 들어보셨나요? 겨울기간 동안은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법 입니다. 

2022년은 11월 1일 부터 2023년 3월31일 까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해도 법적으로 퇴거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퇴거명령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들;
  • 주 거주지 또는 보조 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을 점유하는 불법 거주자;
  • 차고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거주자. 이 경우 퇴학을 선고한 판사는 겨울 방학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화해불이행명령의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집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배우자
  • 보호 명령의 틀 내에서 가정 법원 판사가 가정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부부 또는 자녀의 배우자, Pac 파트너 또는 폭력적인 파트너.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은 전기 가스 요금을 연체해도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과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이상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가구를 보호하기위해 199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추워지는겨울동안 세입자를 보호하고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한 법을 악용해서 겨울기간동안 월세를 내지않고 악의적으로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보호해 주는 좋은 법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딜가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해도 겨울기간동안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프랑스에 워낙 이런 경우가 많아서 행정적으로 시해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은 집주인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어 더 곤란합니다.

요즘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집들을 자물쇠를 뜯어내고 들어가 불법 점거하는 squatteur 들이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이들을 퇴거시키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집을 점거하는 사람들을 squatteur 라고 합니다. 

불법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징역 및 15,000유로 벌금
  • 이 숙소를 점유 한 경우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거주지에 남아 있는 임차인은 불법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숙박한 후 그 장소를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로 들어와서 월세를 연체한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세입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임대를 할때 세입자가 월세를 충실히 낼 사람인지 연체하지는 않을지, 보증인을 요구하고 은행 보증을 요구하고, 소득이나 은행잔고 증명을 요구합니다. 

프랑스에서 세입자에게 각종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 한편 이해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신분증명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 이런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모두 따듯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Bonne journee et a bient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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